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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에 꼭 해야 할 절세 루틴 3단계

by 비주나라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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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진다

많은 40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그때 가서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절세는 ‘연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체크만 해둬도, 내년 2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40대를 위한 현실적인 절세 루틴 3단계

복잡한 세법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루틴입니다.

  •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챙기기
  • 카드 사용 점검
  • 기부금 확인

절세 루틴 3단계


① 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챙기기

IRP(개인형 퇴직연금)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절세 투자 계좌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

입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했을 때 최대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예시) IRP 700만 원 단독 납입: 16.5% 세액공제 시 최대 115만 원 환급
예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납입: 공제 최대 900만 원 한도
IRP는 자동이체 설정으로 절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 사용액 점검 – 의료비·교육비 분리 전략

카드별 공제율을 이해하고 분리 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 기준선은 1,500만 원입니다.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의료비·교육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가 유리하며, 부부가 각각 카드를 쓰는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 시 효과가 큽니다.
미리 카드 사용 패턴을 점검하면 내년 2월 환급액이 10만~50만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 공제 — 작지만 확실한 절세 포인트

기부금은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지정기부금은 15~30%, 정치자금기부는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5%로 1만 5천 원 경감
기부금 영수증 첨부 필수! 미등록 소액 기부는 12월 말 전에 직접 확인 필요.


④ 실행 체크리스트

  • IRP 자동이체 납입(한도 700만 원 또는 합산 한도 체크)
  • 카드 사용액 25% 초과 여부 점검
  • 기부금 영수증 제출 완료

위 세 단계만 챙겨도 평균 50만~100만 원의 절세 효과! 한 달 월급 절반 아끼는 셈입니다.


⑤ 보너스: 연금저축과 IRP 한도는 합해서 최대 900만 원!

IRP 700만 원만 단독 납입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하는 경우 두 계좌 합산 최대 공제 가능액은 900만 원입니다.
예) IRP 700만 원 + 연금저축 400만 원 → 세액공제 인정액은 900만 원까지만!
총 1,1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한도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절세는 타이밍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미리 세팅하면 내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보너스’가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똑똑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하세요! 당신의 절세 루틴은 내년 환급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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